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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처리절차

    「산업융합촉진법」
    제10조의2제1항

    규제 신속확인 신청

    산업융합 신제품 또는 산업융합 서비스를 활용하여 사업을 하려는 자가
    해당 신제품 또는 서비스와 관련된 허가·승인·인증·검증·인가 등의
    필요 여부 등에 대하여 확인이 필요한 경우

    「산업융합촉진법」
    제10조의2제1항

    산업통상자원부 (한국산업기술진흥원)

    「산업융합촉진법」
    제10조의2제2항

    산업통상자원부 소관인 경우
    직접 검토

    산업통상자원부 소관이 아닌 경우
    지체 없이 신청서 사본과 첨부서류를
    관계행정기관의 장에게 송부

    「산업융합촉진법」
    제10조의2제3항부터
    제5항까지

    허가·승인·인증·검증·인가 등의
    필요 여부에 대하여 검토

    허가·승인·인증·검증·인가 등의
    필요 여부에 대하여 검토

    30일 이내에 허가·승인·인증·검증·인가 등의
    필요 여부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회신
    (회신하지 않는 경우에는 소관 업무가
    아니거나 허가·승인·인증·검증·인가 등이
    필요하지 않은 것으로 간주)

    산업통상자원부(한국산업기술진흥원)에서 신청자에게
    허가·승인·인증·검증·인가 등의 필요 여부를 통보

    붙임서류

    표준신청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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