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융합 기획형 규제 샌드박스 후보사업자 모집 공고(`25.1.20.(월) 9:00~2.21(금) 18:00) 조회수 : 1138
- 작성자
- 이승문
- 작성일
- 2025-01-22
첨단산업 분야를 선도할 혁신 산업‧기술에 대한 규제를 선제적으로 예측‧도출하여
규제혁신 필요성을 검증하고 산업융합을 촉진하기 위해 기획형 규제샌드박스 후보사업자를 아래와 같이 모집하오니
참여를 원하는 자는 아래 절차에 따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ㅇ 접수기간 : `25.1.20.(월) 9:00~2.21(금) 18:00
ㅇ 신청방법 : 신청서 양식(붙임2 참조) 작성 후 산업융합 규제샌드박스 누리집(sandbox.kiat.or.kr)를 통해 온라인 신청
* 산업융합 규제샌드박스 누리집(sandbox.kiat.or.kr) 접속 → 신청하기 → 실증을 위한 규제특례 → 실증특례 신청하기
ㅇ 제출서류 목록
1. 실증을 위한 규제특례 신청서 1부
2. 사업자등록증(또는 법인등기부 등본) 사본, 표준재무제표증명원(과거 2년), 기업신용등급평가확인서, 중소(중견)기업 확인서
3. (필요시) 기타 증빙자료
ㅇ 목적 : 첨단산업 분야 혁신산업 및 기술에 대한 규제를 선제적으로 예측‧도출하고 「산업융합 촉진법」에 따른 산업융합 규제샌드박스*를 통해 실증을 위한 규제특례를 부여하여 산업융합 촉진
ㅇ 지원 분야
1. [AI 데이터] AI 활용 활성화를 위한 합성데이터 생성 및 제공
2. [AI 로봇] AI 탑재 휴머노이드 로봇의 산업현장 실증
3. [에너지] 이동형 수소연료전지 발전기
ㅇ 지원 내용 : 후보사업자로 선정된 자가 신청한 과제에 대해 산업융합 규제특례심의위원회의 심의・조정을 통해 규제특례 부여 및 비용 지원
- 규제 특례 : 인증‧허가기준 부재하거나 기존 법령 등의 적용이 곤란한 산업융합 신제품・서비스에 대하여 제한된 구역‧기간‧규모 안에서 안전성 등을 시험‧검증할 수 있도록 규제특례 부여
- 비용 지원 : 실증시 소요되는 사업비* 및 책임보험 가입비** 지원
* 최대 3억원(전체사업비의 50∼70% 한도 내) 지원(대기업 제외)
** 최대 2,000만원(책임보험 가입비의 70% 한도내) 지원(대기업 제외)
ㅇ 신청자격 : 산업융합 신제품ㆍ서비스를 시험ㆍ검증하기 위한 목적으로 사업을 하려는 자
ㅇ 향후일정(안) : 후보사업자 모집공고(`25.1.20~2.19) → 신청서류 접수(`25.2월) → 추천위원회(~`25.3월) → 규제특례심의위원회 심의(`25.6월)
※ 공고에 관한 보다 자세한 내용은 공고문 파일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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