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청방법
신청 구비서류(기본양식)
구분 | 서식명 | 제출항목 | ||
---|---|---|---|---|
신속확인 | 실증특례 | 임시허가 | ||
공통 | 신청서 | 다운로드 | 다운로드 | 다운로드 |
첨부1 | 산업융합 신제품·서비스에 대한 설명서 | 다운로드 | 다운로드 | 다운로드 |
첨부2 | 사업실시계획서 | - | 다운로드 | 다운로드 |
첨부3 | 손해의 발생가능성 및 손해배상 방안 | - | 다운로드 | 다운로드 |
첨부4 | 사전 검토 확인서 | - | 다운로드 | 다운로드 |
첨부5 | 신청기업 현황자료 | - | 다운로드 | 다운로드 |
기타 | 각 서식별 추가 증빙자료 - 제품 상세 설명서 및 사용 설명서 - 특허 자료 보유 시 관련 증빙자료 - 제품 설계서 및 도면, 제품 안내 카탈로그 등 (신속하고 정확한 검토를 위해서 보유하고 계신 다양한 자료를 함께 첨부해 주시길 바랍니다.) |
필요시 | 필요시 | 필요시 |
신청서 통합 다운로드 | 다운로드 | 다운로드 | 다운로드 |
관련법령
산업융합촉진법 시행령 제38조의5에 따라 한국산업기술진흥원은 산업융합 규제샌드박스 사무국 운영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지원근거
- 산업융합촉진법
※ 제8조, 제8조의2, 제10조의2, 제10조의3, 제10조의4, 제10조의5, 제10조의6 - 산업융합촉진법 시행령
※ 제8조, 제9조, 제10조, 제10조의2, 제11조의2, 제11조의3, 제11조의4, 제11조의5, 제11조의6, 제11조의7, 제20조, 제38조
관련규정
- 산업융합 신제품·서비스 규제특례 운영규정
기타사항
- 제출된 서류는 반환하지 않습니다.
- 신청 및 허가 이후 관련 규정 및 기준을 숙지하지 않아 발생하는 불이익 및 그에 따른 책임은 본 사업에 신청한 사업자(신청인)에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