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도 주요내용
융합 신제품·서비스의신속한 시장출시 지원 목적
구분 | 실증·테스트 목적(구역·기간·규모 등 제한) | 시장출시 목적(구역·규모 제한 정도 낮거나 없음)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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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모호 |
규제 신속확인 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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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공백·적용 부적합 |
실증을 위한 규제특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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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시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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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지·불허 |
관련법령 제·개정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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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특례심의위원회(산업부 장관 위원장):국민의 생명·안전·환경·지역균형발전, 개인정보의 안전한 처리 등을 고려하여 규제특례·임시허가 허용 여부를 심의 |
제도별 절차 및 과정
규제
신속확인
규제 신속확인 제도는 사업 시작 전 인·허가 필요 여부, 규제 존재 여부 등 모호한 규제들을 신속하게 확인해주는 제도입니다. 46개 관계부처 등에 신청서를 통지하여 30일 이내에 답변을 회신 받을 수 있습니다.
관계부처에서 답변서 미회신 시 규제없음으로 간주하며, 결과를 종합하여 규제신속확인 결과 통지서와부처별 답변서를 함께 통지드립니다.
실증을
위한
규제특례
실증을 위한 규제특례는 본격적인 사업 개시 전, 안전성 등을 시험·검증할 수 있도록 기간·규모·구역 등을 고려해 제한적으로 규제를 완화해주는 제도입니다. (2년 이내, 1회 연장 가능)
실증특례의 신청 대상은
국민의 생명·건강·안전, 환경 저해 여부, 지역균형발전, 개인정보침해 여부 등 다양한 사항을 고려하여 산업융합 규제특례심의위원회를 통해 특례 부여가 결정됩니다.- ⅰ. 허가·승인·인증·검증·인가 등의 근거가 되는 법령에 해당 산업융합 신제품 또는 산업융합 서비스에 맞는 기준·규격·요건 등이 없는 경우
- ⅱ. 허가·승인·인증·검증·인가 등의 근거가 되는 법령에 따른 기준·규격·요건 등을 해당 산업융합 신제품 또는 산업융합 서비스에 적용하는 것이 맞지 않은 경우
- ⅲ. 다른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승인·인증·검증·인가 등을 신청하는 것이 불가능한 산업융합 신제품 또는 산업융합 서비스에 대하여 제한된 구역·기간·규모 안에서 실증이 필요한 경우
에 해당하는 신제품 또는 신서비스입니다.
※ 위원회 상정 후 위원회 심의 결과에 따라 부결될 수 있습니다.
위원회 : 산업융합 규제특례전문위원회 및 심의위원회는 각 분야별 민관 전문위원들을 통해 공정하게 개최됩니다.
임시허가
임시허가는 안전성 등의 검증이 완료된 후 법령 정비 이전에 임시로 시장 출시를 허가해주는 제도입니다.
(2년 이내, 1회 연장 가능 – 법령 정비 시 까지 연장되는 것으로 간주)
임시허가의 신청 대상은
국민의 생명·건강·안전, 환경 저해 여부, 지역균형발전, 개인정보침해 여부 등 다양한 사항을 고려하여 산업융합 규제특례심의위원회를 통해 특례 부여가 결정됩니다.- ⅰ. 허가·승인·인증·검증·인가 등의 근거가 되는 법령에 해당 산업융합 신제품 또는 산업융합 서비스에 맞는 기준·규격·요건 등이 없는 경우
- ⅱ. 허가·승인·인증·검증·인가 등의 근거가 되는 법령에 따른 기준·규격·요건 등을 해당 산업융합 신제품 또는 산업융합 서비스에 적용하는 것이 맞지 않은 경우
에 해당하는 신제품 또는 신서비스입니다.
※위원회 상정 후 위원회 심의 결과에 따라 부결될 수 있습니다.
위원회 : 산업융합 규제특례전문위원회 및 심의위원회는 각 분야별 민관 전문위원들을 통해 공정하게 개최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