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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도 주요내용

    실증테스트 목적과 시장출시 목적
    실증테스트 목적과 시장출시 목적
    구분 실증·테스트 목적(구역·기간·규모 등 제한) 시장출시 목적(구역·규모 제한 정도 낮거나 없음)
    규제모호
    규제 신속확인 제도
    • 허가 필요여부, 규제 존재 여부 등을 신속하게 확인
    • 사업자 신청산업부 장관 관계부처30일 내 회신
    법령 공백·적용 부적합
    실증을 위한 규제특례
    • 안전성 등을 시험·검증할 수 있도록 규제 적용 배제(2년이내, 1회연장)
    • 사업자산업부 장관규제특례심의위원회(민관합동) 결정
    임시허가
    • 시장출시를 위해 2년 이내 임시 허가 부여(1회 연장, 법령 정비될때까지 연장되는 것으로 간주)
    • 사업자산업부 장관규제특례심의위원회(민관합동) 결정
    금지·불허
    관련법령 제·개정 필요
    규제특례심의위원회(산업부 장관 위원장):국민의 생명·안전·환경·지역균형발전, 개인정보의 안전한 처리 등을 고려하여 규제특례·임시허가 허용 여부를 심의

    제도별 절차 및 과정

    규제
    신속확인

    규제 신속확인 제도는 사업 시작 전 인·허가 필요 여부, 규제 존재 여부 등 모호한 규제들을 신속하게 확인해주는 제도입니다. 46개 관계부처 등에 신청서를 통지하여 30일 이내에 답변을 회신 받을 수 있습니다.

    관계부처에서 답변서 미회신 시 규제없음으로 간주하며, 결과를 종합하여 규제신속확인 결과 통지서와
    부처별 답변서를 함께 통지드립니다.

    신청-신청서검토-관계부처통지(통지일로부터30일이내 회신)-회신내용수합및정리-결과통지

    실증을
    위한
    규제특례

    실증을 위한 규제특례는 본격적인 사업 개시 전, 안전성 등을 시험·검증할 수 있도록 기간·규모·구역 등을 고려해 제한적으로 규제를 완화해주는 제도입니다. (2년 이내, 1회 연장 가능)

    실증특례의 신청 대상은
    • ⅰ. 허가·승인·인증·검증·인가 등의 근거가 되는 법령에 해당 산업융합 신제품 또는 산업융합 서비스에 맞는 기준·규격·요건 등이 없는 경우
    • ⅱ. 허가·승인·인증·검증·인가 등의 근거가 되는 법령에 따른 기준·규격·요건 등을 해당 산업융합 신제품 또는 산업융합 서비스에 적용하는 것이 맞지 않은 경우
    • ⅲ. 다른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승인·인증·검증·인가 등을 신청하는 것이 불가능한 산업융합 신제품 또는 산업융합 서비스에 대하여 제한된 구역·기간·규모 안에서 실증이 필요한 경우

    에 해당하는 신제품 또는 신서비스입니다.

    국민의 생명·건강·안전, 환경 저해 여부, 지역균형발전, 개인정보침해 여부 등 다양한 사항을 고려하여 산업융합 규제특례심의위원회를 통해 특례 부여가 결정됩니다.

    ※ 위원회 상정 후 위원회 심의 결과에 따라 부결될 수 있습니다.
    위원회 : 산업융합 규제특례전문위원회 및 심의위원회는 각 분야별 민관 전문위원들을 통해 공정하게 개최됩니다.

    신청-1:1맞춤상담-법률자문컨설팅제공-규제특례전문위원회-규제특례심의위원회-실증특례부여

    임시허가

    임시허가는 안전성 등의 검증이 완료된 후 법령 정비 이전에 임시로 시장 출시를 허가해주는 제도입니다.
    (2년 이내, 1회 연장 가능 – 법령 정비 시 까지 연장되는 것으로 간주)

    임시허가의 신청 대상은
    • ⅰ. 허가·승인·인증·검증·인가 등의 근거가 되는 법령에 해당 산업융합 신제품 또는 산업융합 서비스에 맞는 기준·규격·요건 등이 없는 경우
    • ⅱ. 허가·승인·인증·검증·인가 등의 근거가 되는 법령에 따른 기준·규격·요건 등을 해당 산업융합 신제품 또는 산업융합 서비스에 적용하는 것이 맞지 않은 경우

    에 해당하는 신제품 또는 신서비스입니다.

    국민의 생명·건강·안전, 환경 저해 여부, 지역균형발전, 개인정보침해 여부 등 다양한 사항을 고려하여 산업융합 규제특례심의위원회를 통해 특례 부여가 결정됩니다.

    ※위원회 상정 후 위원회 심의 결과에 따라 부결될 수 있습니다.
    위원회 : 산업융합 규제특례전문위원회 및 심의위원회는 각 분야별 민관 전문위원들을 통해 공정하게 개최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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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표준신청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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