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도목적
- AI, 빅데이터, loT등 융복합으로 기존 법·제도를 뛰어넘는 신제품·서비스 모델이 빠르게 창출
- 새로운 제품·서비스에 맞는 인증·허가 기준이 부재하거나, 적용이 곤란하여 시장출시가 지연되는 사례 발생
규제샌드박스란?
기업들이 혁신적 아이디어를 마음껏 실현할 수 있도록
새로운 제품이나 서비스에 대해
일정 기간 동안 기존 규제를 면제하거나 유여시켜주는 제도
아이들이 안전하게 마음껏 뛰어 놀 수 있는 모래 놀이터(sandbox)에서 유래
산업융합 신제품 또는 서비스란?
산업융합이란 산업 간, 기술 간, 기술과 산업 간의 창의적인 결합과 복합화를 통하여
새로운 사회적 시장적 가치가 있는 산업을 창출하는 활동을 말하며
새로운 신기술·신제품과 새로운 서비스까지 포함하는 폭넓은 개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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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율주행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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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일체형 태양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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드론택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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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달로봇
추친 경과
2011
- 11.04.05산업융합촉진법 제정
- 11.10.06산업융합촉진법 시행
2018
- 18.03.06규제샌드박스 도입을 위한 산업융합촉진법 개정(안) 발의
- 18.08.30국회 산업통상중소벤처위/법제사법위 의결
- 18.09.20국회 본회의 의결
- 18.10.08국무회의 의결
- 18.10.16법안 공포
2019
- 19.01.17산업융합촉진법 시행
- 제1차~제6차 산업융합 규제특례심의위원회 개최
※ 39건 특례 부여 (실증을 위한 규제특례 22건, 임시허가 5건, 적극행정 등 12건)
2020
- 제1차~5차 산업융합 규제특례심의위원회 개최
※ 63건 특례 부여 (실증을 위한 규제특례 53건, 임시허가 8건, 적극행정 등 2건)